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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04 16:03:0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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