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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대책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6-03 16:25:34 조회수 1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대구법원이 1심에서
지연이자의 50%만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동구지역 주민
3천 600여 명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소송에서
288억원의 지연 이자 가운데 50%만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변호사가 갖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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