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포항시 조상땅 빼앗기?

장성훈 기자 입력 2013-06-03 17:14:45 조회수 1

◀ANC▶
포항시가 사망한 개인의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땅을 돌려줬습니다.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포항시는 이번엔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는데,
개인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계속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포항제철소 앞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3백여평.

공시지가 5억원이 넘는 이 땅의
소유자 김모씨는 195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49년 뒤인 지난 2007년
후손들이 이 땅의 존재를 모르는 사이
CG-in)포항시는 사망한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한 김씨가 없는 재판에서
포항시는 쉽게 승소했고 땅은
포항시로 넘어갔습니다.(CG-out)

◀INT▶상속인 00;05;00-08
"망자 상대로 소송해 이기는 건 세계적으로 봐도 웃을 일. 죽은사람에게 어떻게 소송합니까"

하지만 이후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선친의 땅을 알게 된 후손들은
포항시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번엔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in)사망한 김씨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1970년 도로편입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거나 수용했다는
포항시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INT▶상속인 00;08;08-18
"국가에서는 조상땅 찾아주려는데 포항시는
개인 재산 빼앗는 결과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말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소송을 해 패소한 것이라며
이번엔 20년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고, 토지보상 사실을 입증할 간접자료도
제출해 승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포항시 담당자
00;01;54-57동해면사무소에 가서 땅주인의 제적부를 다 뒤졌어요. 00;02;05-06 다 뒤져도 그래도 못 찾았어요. 00;02;26-33 그래서 사람 찾는 걸 포기했어요.그래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면서도
보상한 근거자료 조차 없는 포항시,

재판 결과를 떠나
안 해도 될 송사에 휩싸인 책임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