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주거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은 가구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구·군 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가 늘 것으로 보고
국비와 지방비 2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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