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유죄평결을, 2명은 무죄평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결혼기념일에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예전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애기하던 도중 남편이 폭행하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