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업단지 1·2구역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1·2구역과
정부 대구지방종합청사 주변의 경우,
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의 우려가 없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국가산업단지 3구역과 주변지역,
북구 연경·도남 보금자리주택,
수성의료지구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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