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실 기업의 난립을
막기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이
3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이
신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3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자부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않아
현재 신고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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