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은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이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저녁 7시 반쯤
개표장인 안동실내체육관에
무단 진입해 읍.면.동 개표상황을
지켜보는 등 개표장에 한 시간 반동안
머물렀다고 주장하며
이는 선거법 위반혐의에 해당된다며
김 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위원과 직원,개표사무원,
개표 사무협조요원,참관인이 아닌 사람이
개표소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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