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와 경북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나서 하고, 조사와 조치·정리 기간은
대구가 내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경북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위장 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조사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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