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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오발, 경찰관 불구속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5-29 11:01:04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쏴 눈을 다치게 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허리에 테이저건을 차고 있어야 하고
안전핀을 위기 상황에만 풀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피해를 당한 30대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쪽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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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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