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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미끼로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5-29 08:57:2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도봉구 55살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보고
문의해 온 50살 김모 여인에게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천 9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다섯달 동안 9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6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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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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