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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 성추행한 점주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28 16:58:3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15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주인 40살 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다섯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15살 여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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