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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정보 흘리고 금품 수수한 경찰관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25 16:50:2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상황을 흘려주고
도주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도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인 A경사는
지난 2009년 부터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배 중이던 형사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배 상황을 조회해 주는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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