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해 대구시의 예산집행 내역을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재단 등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18명이
파견 수당을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파견 수당으로
공무원 한 사람 당 연간 수 백만원에서
천 여 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