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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품권 싸게 판다며 돈만 챙긴 10대 4명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5-23 08:50:22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10만원짜리 구두상품권을 6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인천에 사는 주부 채모 씨로부터
6만원을 송금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17살 서모 군 등 10대 4명을 입건했습니다.

피해자가 67명에
피해액은 700만원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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