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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K-2 이전에 필요한 실무 지침서인데,
오는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구시가 꼼꼼히 살펴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 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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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이전 대상 군 공항의 요건과
이전 주변지역의 범위, 이전 건의절차,
예비 이전 후보지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오는 10월 6일,
그 전에 지자체들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에 계속 반영시키는 한편
이전 건의절차도 진행해야합니다.
◀INT▶ 유승민 위원장/국회 국방위원회
"대구시와 동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건의서를 포함해서 세부이전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국방부와 앞으로 협력을
잘 해나가야 K2 이전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구성한 실무추진팀을 중심으로
이전 건의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김종도 도시주택국장/대구시
"후적지 개발방안이라든가,이전지 지원방안,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재원조달방식
이런 것들이죠, 연구용역도 조기에 발주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세부지침이 준비 중인 가운데
법 시행 전에 이전 건의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S/U) "이전 건의서에 포함될 사업 계획들이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K2 이전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만큼
대구시의 책임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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