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대구시가 국제 체육행사를 치른 뒤
남은 잉여금을 시의 일반회계로
포함시키지 않고
수 년동안 현금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지 뭡니까요?
정해용 대구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세입처리를 해야하는 겁니다.
잠시 보관도 아니고 몇 년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시장의 쌈짓돈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네,한 푼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내 주머니속 용돈으로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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