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은 군 공항 이전 건의 때
주민의견 수렴과 첨부해야 할 사업 계획서,
군 공항 이전 터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 6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과
이전하고 난 뒤 터에 대한
개발 방향 등의 내용을 담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과제를 맡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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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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