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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제로 홧김에 방화..50대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3-05-20 11:28:31 조회수 2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한 빌라 1층 계단에서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건물주 50살 정모 씨와 땅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로 자전거가 타고 건물 벽을 그을려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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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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