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7형사단독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으로 1대 1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교습시설은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경북 경산지역에서
'모 잉글리시 원격학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90 여 명을 모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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