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을 한 뒤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건설 일용직 40살 정모 씨 등 5명을 적발하고
3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들 중 아들 이름으로 일한 뒤
몇달 뒤 아들 이름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59살 이모 씨 부자는 형사고발하고
해당 사업체 4곳은
부정수급액을 연대책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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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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