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구의 유니온저축은행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 대표이사 겸 대주주에게
18억 4천 만 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25억 4천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을
확인하고 제재를 했습니다.
또 2011년 6월 결산과 지난해 3월 분기결산 때
BIS 자기자본 비율을 속여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해 7월 문제가 된 전 대주주가
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대주주가 경영 건전성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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