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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고생 성폭행 한 10대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15 16:26:2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고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모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빠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피해자등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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