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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가방 훔친 40대 여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5-15 16:26:1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고가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형매장에서
가방을 훔치고 피해액도 많아 책임이 무겁지만 훔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만큼 정신과적 원인도
범행의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치료를 조건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63차례에 걸쳐 대구시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을 돌며 천 700여만원의
가방을 훔쳐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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