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평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다
술을 마신 뒤 말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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