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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예방효과가 첫 번째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5-09 11:14:13 조회수 0

대구시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들의 명함에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새겨넣어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데요.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는데 사이트를 모르면
헛방이거든요. 그래서 명함에 새기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또 신고 창구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실적보다 부조리 예방 효과
때문입니다" 라며 QR코드가 새겨진 이른바
청렴명함을 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하하
설마하니 비리 신고하라는 명함을 주고받고는
청탁을 주고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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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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