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 공사감독, 세무, 보건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들의 명함에
민원인들이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넣기로 했습니다.
외부 위탁 프로그램인
'부패예방 셀프클린시스템'을 도입해
IP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보자의 익명성을 강화해
누구나 쉽게 스마트 폰으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