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용진 의원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심의위원이 선정된 뒤
입찰참여업체가 사전에 접촉하거나
심의와 관련해 부정이나 비리행위를 했을 경우
감점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때 과반수 의결이던
것을 3분의 2이상 찬성의결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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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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