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학업중단 청소년과
노인학대 예방.피해노인 보호 등
취약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황이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출.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는
가출.학업중단 청소년을 보호할
쉼터, 재활치료 센터 등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사업을 할 비영리법인을 지정.운영하고 피해노인이 일정기간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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