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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전화서 성행위 영상보고 협박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5-03 18:10: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한순 판사는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본 뒤 돈을 뜯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남의 사생활을 공갈 수단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중순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주운 휴대전화에서
20대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해
이 여성에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2천만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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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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