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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출 청소년 보호 조례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5-03 17:35:18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은
청소년의 가출과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재활치료센터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기관,시설 또는 법인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어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으며,오는 1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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