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정해 온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구 달서구와
서구 지역 주요 교복대리점들이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유명 교복 브랜드 4개 대리점들은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악용해 달서구와 서구 9개 중학교의 지난 해
교복값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들 중학교
구매추진위에 제출해 담합한 가격으로
교복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을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6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모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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