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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다단계 사건 간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3-05-01 11:59:44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
"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여
5천 8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황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전무와 사업단장 등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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