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모가 공소사실 말고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진술했고
치료한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거나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