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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습 폭행 40대에 징역 4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5-01 17:44: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모가 공소사실 말고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진술했고
치료한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거나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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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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