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한편,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추징금도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