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칠곡의 한 플라스틱 수지 공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공장은 검은 먼지가 날리는데도
집진 장치나 보호장구 없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화장실과 기숙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3년 동안 10건의 진정사건에 휘말렸지만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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