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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 불법 대행한 외국인 노동상담소장 기소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30 09:26:03 조회수 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외국인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상담하거나 서류를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 노동상담소장 김모씨와 부소장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이혼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서류 제출등
6천 700여건을 상담해주고 100억원 상당의
체불임금 등을 대리로 받은 뒤 그 가운데
10억 9천 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담소 직원 2명의 급여 등을
지자체나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고도
기부금을 받아 왔고 특히 받은 돈 가운데
7억원을 개인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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