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음식점 골목 상인회에 불만을 품고
다른 회원의 식당에 불을 지른
식당 업주 60살 홍모 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반 쯤
대구시 대명동 한 음식점 골목에서
57살 이모 씨의 식당에 불을 내
식당 입구 천막과 천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천 500여 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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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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