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 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와 59살 안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싼 값에 차량을 구입한 뒤 단기 보험에 가입해
이 같은 보험 사기 수법으로
8천 6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타 냈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길가에서
자신들이 충돌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4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8천 6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