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영남대의료원이 손을 잡고
다문화 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다문화 가족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재활·심리치료비 등
한 사람에 최대 200만원까지
영남대의료원이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다문화 가족은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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