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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와 성관계 한 뒤 신고한 주부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4-28 15:47:53 조회수 1

남편 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주부에 대해
무고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도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분석결과 김씨가 남편 친구와 숙박시설에 들어갈 때 전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 술에 만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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