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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지방의회, 피해보상 특별법 제안

한기민 기자 입력 2013-04-27 11:17:40 조회수 1

포항 등 군용 비행장이 있는
전국 25개 시군구 지방의회가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방의원들은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모임을 갖고,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75웨클 이상으로 강화하고,
소음 영향도를 3년마다 조사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훈 포항시의원은
최근 제정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대상을
인구 규모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군 공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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