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4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23살 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 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여중생을 성폭행 한 뒤
학교나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3차례나 더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를 반성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지난 2010년 4월 포털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린 15살 김모양을 유인해 1년 반 동안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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