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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실업급여 반환금 체납자 36명 형사고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4-25 16:15:56 조회수 1

대구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처분을 받고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36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직 뒤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 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모두 1억 8천 7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추가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아
형사고발됐습니다.

노동청은 일부를 납부해 형사고발이 보류된
10명도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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