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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사칭 68억 불법 수금..2명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3-04-23 09:36:35 조회수 1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교직원 만 6천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동의 없이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빼낸 혐의로 업체대표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20억 상당의 상조회비를 불법으로 수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교직원 복지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이름이 비슷한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원들을 가입시킨 뒤
본인들의 동의 절차없이 자동 이체를 시켜
회비를 납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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