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국회의원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가와 공가의 정비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결정될 경우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폐가와 공가 천 600 여 곳,
나대지 189곳 등 천 800 여 개소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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