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은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장인 대구시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6일 대구시의회 제 214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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