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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징역 3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4-21 10:47: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단독은
음주운전을 해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면서 또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월 중순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1살 김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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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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