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해당 법안은 재원 이양 규정이 미약하고,
세원 확대와 재정조정 제도에 관한 방안 제시도 없다" 면서 "시·군·구 통폐합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분권 추진 기구의 구성과 기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규정돼 있어
지방분권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체들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지역의 발언권을 최대한 높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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