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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속인 2명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4-17 18:11: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송민화 판사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김치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치제조업체 대표 70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김치 제조 책임자인 송 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고,
단속에 걸리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년동안
중국산 고춧가루 26톤으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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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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